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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사 수수료 - 두 서비스에 붙여본 후기
    외주개발 2026. 9. 4. 15:50

    PG사 수수료를 찾으면 요율 비교표가 나온다. 카드 몇 퍼센트, 계좌이체 몇 퍼센트 하는 것들

    그 표가 틀린 건 아니다. 다만 결제 한 건에서 나가는 돈이 그게 전부는 아니다

    나는 서비스 두 곳에 결제를 붙였다. PG사 수수료 얘기에서 요율 말고 뭘 봐야 했는지 적어둔다

    요율표에 안 적힌 것부터

    PG사 요율표에 나오지 않는 비용 항목들

    요율은 이 중 하나일 뿐이다

    제일 크게 놓쳤던 게 부가 기능이 건당으로 따로 나간다는 거였다

    새로집에는 포트원을 붙였다. 포트원은 가입 자체는 무료다. 그런데 실명인증을 쓰면 건당으로 과금된다. 결제 수수료랑 별개로

    실명인증을 왜 붙였냐면, 결제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건 요율표 어디에도 안 적혀 있는 항목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토스페이먼츠, 토스페이, 포트원의 역할 구분

    셋 다 다른 것이다

    토스페이먼츠는 PG사다. 카드·계좌이체 같은 결제를 처리한다

    토스페이는 간편결제다. 토스 앱으로 결제하는 것

    포트원은 PG가 아니다. 여러 PG를 하나로 묶어주는 계층이고, 결제를 직접 처리하진 않는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걸로 보이는데, 계약도 요금 구조도 따로다. 검색할 때부터 헷갈리기 딱 좋다

    붙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프리시에 페이팔을 붙였다. 해외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필요했음

    프리시 결제 수단별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붙어 있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국내 카드로 페이팔 결제를 시도하면 에러가 난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외 고객 전용이 됐다. 국내 고객한테는 아예 다른 수단을 안내해야 하고

    붙이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안내 문구부터 다르게 짰을 것 같다

    붙이기 전에 심사가 있다

    수수료를 비교하고 있으면 곧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관문이 하나 더 있다

    PG 계약 전에 통과해야 하는 심사

    여기서 막히면 요율이 아무리 좋아도 못 쓴다

    프리시 때 PG 심사에서 반려당했다. 사유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였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 신고하고 다시 넣어서 통과됐지만 그 사이 며칠이 갔다

    심사는 내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는다. 요율 0.1% 차이를 비교하는 시간보다 이쪽을 먼저 준비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야 했던 것

    PG사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요율은 이 중 하나일 뿐이다

    특히 마지막 두 개가 요율표에 안 나온다

    환불하면 결제 수수료가 돌아오는지. 대개 안 돌아온다

    환불 시 결제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 구조

    취소가 잦은 업종이면 이게 요율보다 크게 먹는다

    그리고 정산 주기. 결제일로부터 며칠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다. 요율이 낮아도 정산이 늦으면 현금이 안 돈다

    결제 전 청구 금액을 보여주는 화면

    결제 화면은 이렇게 만들었다. 수수료는 이 뒤에서 빠진다

    요율은 내가 못 적는다

    여기는 솔직하게 적어둔다

    PG 계약서에 수수료율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내 요율을 그대로 옮기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숫자는 안 적는다

    대신 이건 말할 수 있다. 같은 PG사라도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나온다. 남이 공개한 숫자를 그대로 내 것으로 계산하면 어긋난다

    견적을 직접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게 정확하고, 어차피 계약 전에 받게 된다

    정리하면

    PG사 수수료를 비교하고 있다면 요율 옆에 세 개를 같이 적어두면 좋다

    부가 기능이 건당 과금인지, 환불 시 수수료가 돌아오는지, 정산이 며칠인지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금 해두는 게 낫다. 어차피 필요하고, 나중에 하면 심사가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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