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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 개발 계정 명의 업체 계정으로 올리면 못 가져온다
    외주개발 2026. 10. 15. 08:55

    외주 개발 계정 명의는 견적서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제일 크게 걸린다.

    앱을 외주 업체 개발자 계정으로 올리면 업체를 바꿀 때 앱을 통째로 못 가져온다

    받는 쪽인데도 이건 따로 강조한다. 내가 손해 보는 쪽이어도 이게 맞아서

    먼저 요약하면 이렇다.

    • 업체 계정으로 올리면 업체를 바꿀 때 앱을 통째로 못 가져온다
    • 이관 절차는 있지만 상대 승인이 필요하다. 틀어지면 안 된다
    • 새로 올리면 기존 사용자·리뷰·다운로드가 전부 0이 된다
    • 계정은 발주사 명의, 로그인 정보도 발주사, 개발자는 권한만
    • 계약서에 한 줄 넣으면 끝나는 문제다

    못 가져오는 게 앱만이 아니다

    업체 계정으로 앱을 올렸을 때 잃는 것들

    이관 절차가 있긴 하다. 문제는 상대가 협조해야 된다는 거다

    사이가 틀어진 상태면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업체를 바꾸는 상황은 대개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다

    "그럼 새로 올리면 되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날아간다

    기존 사용자    0부터 다시
    리뷰·평점      전부 사라진다
    다운로드 수     0부터 다시

    앱은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그 숫자는 못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

    스토어 계정을 발주사 명의로 잡는 올바른 구조

    • 계정은 발주사 명의로 만든다
    • 로그인 정보는 발주사가 가지고 있는다
    • 개발자에게는 초대해서 권한만 준다

    이러면 업체를 바꿔도 앱이 그대로 남는다. 개발자는 권한을 회수하면 끝이다

    계약서에 "스토어 계정은 발주사 명의로 한다" 한 줄 넣으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다. 길게 쓸 것도 없다

    소스코드 소유권은 누구에게 - 납품 범위 기준 안내

    소스코드 소유권과 같은 결의 문제인데, 계정은 소유권보다 더 안 다룬다. 코드는 받아도 계정이 없으면 배포를 못 한다

    업체를 바꿀 때 실제로 받는 것

    개발사를 바꿀 때 다음 업체가 받아야 할 항목 안내

    인수인계 목록을 짤 때 계정은 맨 앞에 와야 한다

    소스코드·DB·문서를 다 받아도 스토어 계정이 없으면 업데이트를 못 올린다. 사용자 입장에선 앱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심사도 계정에 붙는다

    앱스토어 심사 반려 시 책임 범위 안내

    앱은 고칠 때마다 심사를 다시 받는다

    그래서 출시 후 수정 배포가 몇 회까지 포함인지를 계약에 적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수정은 해주는데 심사는 별도"로 갈린다

    그리고 심사가 반려됐을 때 누가 대응하는지도 정해둬야 한다. 계정 명의자가 발주사면 반려 메일도 발주사로 온다

    스토어별로 조건이 다르다

    App Store와 Google Play의 계정 이전 조건 비교

    둘 다 이전 절차가 있긴 하다. 문제는 양쪽 다 상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체를 바꾸는 상황은 대개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발주사 명의로 만드는 게 유일한 예방이다

    그럼 웹으로 하면 안 되나

    앱 대신 웹으로 만드는 게 나은 경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나은 경우가 꽤 있다

    웹으로 만들고 홈 화면에 추가하게 하는 쪽이 훨씬 싸다. 심사가 없고, 고칠 때 바로 반영되고, 계정 문제 자체가 없다

    앱이 필요한 이유가 "요즘 다 앱 있으니까"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걸 권한다

    앱으로 만들지 웹으로 만들지는 따로 적었다

    앱 외주 계약 전에 정할 것

    앱 외주 계약 전에 정해야 할 다섯 가지

    • 스토어 계정 명의 — 발주사 명의인지 계약서에 명시한다
    • 로그인 정보 보관 — 누가 들고 있는지
    • 심사 재제출 — 출시 후 수정 배포가 몇 회까지 포함인지
    • 스토어 자료 — 스크린샷과 문구를 누가 만드는지
    • 플랫폼 — iOS·안드로이드 둘 다면 비용만 두 배가 아니라 심사도 두 번이다

    네 번째에서 의외로 자주 다툰다. 개발 범위라고 생각 안 하는 쪽과 당연히 포함이라고 보는 쪽이 갈린다

    계약서에 들어갈 나머지는 여기 있다

    정리하면

    • 업체 계정으로 앱을 올리면 업체를 바꿀 때 못 가져온다
    • 이관 절차는 있지만 상대 협조가 필요하다. 틀어지면 안 된다
    • 새로 올리면 기존 사용자·리뷰·다운로드가 전부 0이 된다
    • 계정은 발주사 명의, 로그인 정보도 발주사, 개발자는 권한만
    • 계약서에 한 줄 넣으면 끝나는 문제다
    • 소스코드를 받아도 계정이 없으면 배포를 못 한다
    • 앱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웹이 더 싸고 계정 문제도 없다

    받는 쪽에서 쓴 기록이고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다. 2026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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