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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외주 하자보수 어디까지가 무상이냐면
    외주개발 2026. 10. 11. 09:01

    개발 외주 하자보수가 어디까지 무상이냐는 질문은 받는 쪽에서도 제일 곤란하다.

    고쳐주면 손해고 안 고쳐주면 분쟁이다. 그 선이 문서에 있으면 갈리고 없으면 안 갈린다

    나는 없어서 전액 환불하고 62,000원을 더 냈다

    먼저 요약하면 이렇다.

    • 연락이 오면 세 질문으로 가른다. 문서에 있나 · 재현되나 · 동작 환경이 적혀 있나
    • 하자와 추가 요구는 기능 목록으로 갈린다. 분쟁은 환경 문제에서 터진다
    • 나는 동작 환경을 안 적어서 20만원 건에 62,000원을 더 냈다
    • 검수는 "돌아가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돌아가는지 남기는 절차다
    • 계약서엔 동작 환경·무상 보수 기간·하자 정의 세 줄이면 된다

    둘은 그래도 가려진다

    하자와 추가 요구와 환경 문제를 가르는 기준

    하자        합의한 대로 안 돌아간다      → 무상
    추가 요구    합의한 적 없는 걸 해달라     → 유상

    이 둘은 기능 목록만 있으면 대개 정리된다. "이거 되기로 했었나"를 문서에서 찾으면 되니까

    잔금까지 냈는데 버그가 나왔을 때 무상 수정 범위 안내

    문제는 셋째다

    연락이 오면 이 순서로 가른다

    말로 다투면 안 끝난다. 받는 쪽에서 쓰는 판정 순서가 이렇다

    하자 여부를 가르는 세 단계 판정 순서

    3번에서 "없다"로 떨어지면 이미 늦었다. 그때부터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버티느냐가 된다

    그래서 얼마가 나갔냐면

    20만원 건에서 실제로 나간 비용과 시간

    20만 원을 받고 전액 환불했는데 퀵비 62,000원이 더 나갔다. 방문 두 번에 편도 1시간 32분, 원래 유상인데 안 받았다

    계약서에 동작 환경 한 줄이 없어서 치른 값이다

    세 번째가 분쟁이 된다

    내 코드는 맞는데 돌아갈 환경이 다른 경우다

    이건 하자도 아니고 추가 요구도 아니다. 양쪽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은 "안 돌아가잖아"고 개발자는 "내 쪽에선 돌아간다"다

    둘 다 사실이라 말로는 안 끝난다

    실제로 이렇게 터졌다

    납품 후 환경 문제로 전액 환불까지 간 실제 기록

    20만원짜리 설치형 프로그램을 납품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

    열어보니 의뢰인 컴퓨터가 애플에서도 지원을 끊은 구형 모델이었다

    그래서 뭘 했냐면

    • 무상 수정 여러 차례
    • 원격지원
    • 원래 유상인 방문을 두 번
    • 사무실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PC를 내 집으로 가져와 재배포하고 퀵으로 반송. 퀵비 62,000원은 내가 냈다

    결국 전액 환불했다. 남은 건 -62,000원과 방문 4시간이다

    그 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전부 적었다

    내가 진 이유는 실력이 아니었다

    계약서에 동작 환경이 없었다

    그게 없으면 "어디서 돌아가야 하는가"에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뜻이고, 기준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모든 경우가 내 책임이 된다

    받는 쪽에서 이걸 늦게 배웠다. 금액이 작을수록 계약서를 대충 쓰는데, 작은 건일수록 이게 터지면 비율로 더 크게 아프다. 20만원 받고 62,000원을 더 낸 게 그거다

    검수 시점에 갈라두면 안 터진다

    검수(인수 테스트) 체크리스트 - 외주 개발 완료 기준

    납품 후에 다투는 것보다 검수할 때 정해두는 게 싸다

    검수를 "돌아가나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서 돌아가는 걸 확인했는가"를 남기는 절차로 봐야 한다

    의뢰인 PC에서 한 번 돌려보고 그 환경을 적어두면 나중에 그게 기준이 된다

    기간과 범위는 따로다

    유지보수 월 비용이 개발비의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 안내

    무상 보수 기간을 적어도, 그 기간에 뭘 해주는지가 없으면 또 애매해진다

    • 기간만 있으면 → "30일 안이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 범위만 있으면 → "이건 하자니까 2년 뒤에도 해주세요"

    둘 다 적어야 닫힌다

    기능 추가 변경요청 비용 산정 - 시간제와 기능제 비교

    그리고 하자가 아닌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변경 요청 단가로 넘어간다. 이 전환 규칙도 미리 있어야 "그럼 얼마냐"에서 또 안 싸운다

    계약서엔 세 줄이면 된다

    계약서에 넣을 동작 환경·무상 보수 기간·하자 정의 문장

    길게 쓸 필요 없다

    동작 환경     OS·버전·대수를 적고 그 외는 유상 지원으로 본다
    무상 보수     납품일로부터 며칠, 기간 내 하자에 한한다
    하자의 정의    합의된 기능 목록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내가 겪은 건은 첫 줄 하나만 있었어도 다르게 끝났을 거다

    계약서에 들어갈 나머지 항목은 여기 있다

    정리하면

    • 하자와 추가 요구는 기능 목록만 있으면 대개 갈린다
    • 분쟁은 세 번째, 환경 문제에서 터진다. 양쪽 다 틀리지 않아서 말로 안 끝난다
    • 나는 동작 환경을 안 적어서 20만원 건에 62,000원을 더 냈다
    • 검수는 "돌아가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돌아가는 걸 확인했는지 남기는 것"이다
    • 무상 보수는 기간과 범위를 둘 다 적어야 닫힌다
    • 하자가 아니면 변경 요청 단가로 넘어간다. 그 전환 규칙도 미리 정한다
    • 계약서엔 동작 환경·무상 보수 기간·하자 정의 세 줄이면 된다

    받는 쪽에서 쓴 기록이고 계약 조건은 건마다 다르다. 2026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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