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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세금계산서 개인일 땐 아예 못 뗀다외주개발 2026. 10. 10. 09:24
크몽 세금계산서는 개인으로 활동하면 아예 못 뗀다.
나도 개인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업자를 냈다. 그 전후가 꽤 다르다
그리고 바뀐 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먼저 요약하면 이렇다.
- 개인 전문가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할 수 없다. 크몽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다
- 한 건에 세금계산서가 두 장 나온다. 주문 금액분은 전문가, 구매 수수료분은 크몽
- 사업자가 되면 발행이 권한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 수수료는 70만 원까지 전부 21.7%로 같다. 흔히 말하는 20%는 부가세를 뺀 숫자다
- 정산서의 VAT는 크몽 수수료에 붙은 것이지 내 매출 부가세가 아니다
개인 전문가는 발행이 안 된다

크몽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와 불가 사업자 구분 안내 크몽 공식 안내에 사업자 유형이 둘로 갈려 있다
발행 가능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발행 불가 개인 전문가 · 면세사업자 등개인 전문가는 아랫줄이다. 안내에도 "의뢰인 요청 시 발행이 불가함을 안내해 달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활동하는 동안엔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도 방법이 없다. 내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
이게 실제로 뭘 끊냐면
기업 의뢰다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려면 증빙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그쪽 경리에서 막힌다
개인 프리랜서로 받는 건 대부분 개인 의뢰나 소규모 건이었는데, 금액이 커지는 건 거의 법인이었다. 거기서 한 번씩 끊겼다

크몽 전문가센터 세무·정산 자주 묻는 질문 목록 전문가센터 '세무·정산' 탭에 이 내용이 다 있다. 나는 늦게 봤다
한 건에 두 장이 나온다
여기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크몽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안내 - 주문 금액분과 구매 수수료분이 갈린다 같은 거래인데 발행 주체가 둘로 나뉜다

주문 금액분은 전문가가, 구매 수수료분은 크몽이 발행하는 구조 주문 금액분 전문가가 직접 발행 구매 수수료분 크몽이 발행의뢰인 입장에선 한 건을 샀는데 증빙이 두 군데서 온다. 처음에 이걸 모르면 "왜 금액이 안 맞지" 소리가 나온다
사업자가 되니까 의무가 됐다

개인 전문가와 사업자 전문가의 세금계산서 처리 차이 전환하고 나서 체감한 건 권한이 늘었다기보다 책임이 붙었다는 쪽이다
의뢰인이 결제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신청된 건은 반드시 직접 발행해야 한다. 안내 문구가 "발행해야 합니다"다
개인일 땐 "못 합니다" 한 줄로 끝났는데, 사업자가 되면 안 하면 문제가 된다
수수료는 70만 원까지 전부 같다
세금계산서 얘기를 하려면 수수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공식 산식이 공개돼 있어서 그대로 돌려봤다

크몽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판매가별 수수료와 실수령액 서비스 이용료가 구간별로 다르다. 70만 원까지 16.4%, 70만~200만 9.4%, 200만 초과 4.4%다. 여기에 결제망 3.3%가 전액에 붙고, 그 둘을 합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또 붙는다
그래서 70만 원 이하는 판매가가 얼마든 실효 21.7%로 같다. (16.4 + 3.3) × 1.1 = 21.67이 그대로 나온다. 내 20만 원 건도 정확히 43,340원이 빠졌다
공식 문서의 예시(350만·500만 원)를 같은 식으로 돌려서 원 단위까지 맞는 걸 확인하고 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쪼개 팔면 손해다

같은 매출을 한 건으로 팔 때와 나눠 팔 때의 실수령 차이 같은 350만 원이라도 한 건으로 팔면 실수령이 3,039,650원인데, 70만 원짜리 5건으로 나누면 2,741,550원이다. 298,100원 차이다
70만 원까지는 요율이 고정이고 그 위로 올라가야 9.4%·4.4% 구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묶을 수 있는 건은 묶는 게 유리하다
검색하면 나오는 말 중 틀린 것

크몽 수수료에 대해 흔히 도는 설명과 공식 정책의 차이 - "수수료 20%" — 부가세를 뺀 숫자다. 실제 정산은 21.7%
- "거래가 쌓이면 내려간다" — 공식 정책에 그런 기준이 없다. 내려가는 건 누적 실적이 아니라 건당 판매가다
- "개인도 발행하면 된다" — 개인 전문가는 발행 불가로 명시돼 있다
정산서의 VAT는 내 세금이 아니다
이건 헷갈리기 딱 좋다

20만원 거래의 정산 내역에서 VAT 항목이 무엇인지 내 20만원짜리 건 정산 내역에 VAT가 3,940원 찍혀 있다. 처음엔 이게 내가 낸 부가세인 줄 알았다
아니다. 크몽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다. 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거기 없고 따로 신고한다
서비스 이용료 -32,800원 결제 수수료 -6,600원 VAT -3,940원 ← 위 두 항목에 붙은 것정산서 숫자를 그대로 장부에 옮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다
전환하기 전에 확인할 것

사업자 전환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과세 유형을 먼저 본다. 간이과세자도 발행 가능한 유형이 따로 있다. 다 되는 게 아니다
- 크몽에 사업자 인증을 올려야 '기업 전문가'가 된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크몽에 안 올리면 그대로다
- 신청 건은 [판매 관리] → '세금계산서 신청' 체크박스로 조회한다
- 의뢰인이 정보를 바꿔도 판매 관리에는 반영이 안 된다. 전문가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안내에 적혀 있다
마지막 게 함정이다. 판매 관리 화면만 믿고 발행하면 틀린 정보로 나갈 수 있다
정리하면
- 개인 전문가는 크몽에서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할 수 없다
- 발행 가능한 건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다
- 그래서 개인으로는 기업 의뢰가 증빙 단계에서 끊긴다
- 한 건에 세금계산서가 두 장 나온다. 주문 금액분은 전문가, 구매 수수료분은 크몽
- 사업자가 되면 발행이 의무가 된다. 신청된 건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정산서의 VAT는 크몽 수수료에 붙은 것이지 내 매출 부가세가 아니다
- 의뢰인이 정보를 수정해도 판매 관리에 반영 안 된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 계정 기준이고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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