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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음주 캔맥주 하나로 퇴사당한 사람을 봤다대학 입시 2026. 9. 18. 09:05
기숙사 음주가 되냐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걸려봐야 벌점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캔맥주 하나로 나간 사람을 봤다

다음에서 기숙사 음주를 검색한 결과 내가 본 건 이거다
2019년 경희대 제2기숙사였다. 나는 그때 거기 살고 있었음

캔맥주 한 캔이 퇴사로 이어진 순서 친구가 냉장고에 캔맥주를 하나 넣어둠 마시지는 않았음 룸메가 신고 퇴사마시다가 걸린 게 아니다. 냉장고에 있던 걸 룸메가 본 것
경위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결과만 봤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다. 벌점표만 보면 이게 퇴사가 될 수가 없다
벌점표로는 계산이 안 맞는다
규정에 적힌 숫자는 이렇다.

경희대 제2기숙사 상벌점 주요 항목 생활관 내 취사·실화·방화 10점 외부인 숙박 제공 또는 호실키 양도 10점 지정기간 내 미퇴사 또는 무단 퇴사 10점 주류 반입(빈병 포함) 또는 음주 행위 5점 호실 임의 변경 5점 호실·욕실 청소상태 불량 3점 호실 외 복장 불량(잠옷, 속옷차림) 1점주류는 5점이다. 그리고 징계퇴사는 10점부터임
한 번 걸려서는 절반밖에 안 찬다. 그런데도 나갔다
벌점과 상관없이 나갈 수 있다
운영내규를 읽어보면 답이 있다. 제32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제2기숙사 운영내규 제32조 벌점부과의 원칙 ②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징계 퇴사 조치 될 수 있으며,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한다. ④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때는 벌점항목과 관계없이도 징계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4항이 전부다. 벌점항목과 관계없이 퇴사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5점이든 1점이든 상관없다. 심하다고 판단되면 그걸로 끝임
그리고 음주는 벌점 항목이기 전에 따로 규정돼 있다.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폭언·폭행이랑 같은 줄에 음주가 있다. 단순 벌점 항목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는 뜻
신고하면 점수를 준다
이 구조가 사건을 만든다.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구조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점 2점을 준다. 상벌점은 합산되니까 신고가 내 점수가 된다
냉장고는 룸메만 본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 자리다
그래서 음주는 순찰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 걸린다.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음
상점 제도는 서로 신고하게 만든다. 나는 살면서 이게 제일 불편했다
나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징계퇴사의 대가가 따로 있다.

징계퇴사 이후에 따라오는 제한 징계 퇴사자는 퇴사 연도 제외 3년간 입사 불허 징계·중도 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 합격이 취소 벌점 10점 초과자는 직전 학기 기준으로 입사 제한 벌점은 국제캠퍼스 생활관 전체에 연계 적용3년이다. 한 학기가 아니라
그리고 벌점이 우정원과 제2기숙사에 같이 걸린다. 다른 기숙사로 옮겨서 피하는 게 안 된다
학기 중에 나가면 방을 그 자리에서 구해야 한다. 나는 자취로 갔는데 전세 4,000만원이 들었다
이의신청은 있다
억울하면 절차가 있긴 하다.
벌점 이의신청 3일 이내 서면 → 5일 이내 결과 통보 징계 이의신청 3일 이내 → 1주일 이내 결과 통보기간이 짧다. 통지받고 미루면 3일이 금방 간다
정리하면
- 기숙사 음주는 금지다. 마시지 않아도 반입이면 걸린다. 빈병도 포함이다
- 벌점표로는 5점이다. 그런데 퇴사는 10점부터라 계산이 안 맞는다
- 제32조 4항이 답이다. 심하다고 보면 벌점과 관계없이 퇴사시킬 수 있다
- 음주는 풍기문란 행위로 따로 규정돼 있다. 폭언·폭행과 같은 줄이다
- 신고하면 상점 2점을 준다. 냉장고는 룸메만 보는 자리다
- 징계퇴사하면 3년간 못 들어간다. 다음 학기 합격도 취소된다
- 벌점은 생활관 전체에 연계된다. 다른 기숙사로 피할 수 없다
캔맥주 한 캔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규정은 그게 가능하도록 적혀 있다.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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