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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소득분위로 받는방법 참고로 성적장학은 4년 내내 0회대학 입시 2026. 9. 9. 08:55
교내장학금을 검색하면 성적 얘기부터 나온다.
나는 뒤에서 3등으로 졸업했는데 교내장학금을 받았음

다음에서 교내장학금을 검색한 결과 한 학기 고지서에 이렇게 찍혀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거다.

등록금 원부의 장학 내역 - 우정장학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정장학 1,500,000원 감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2,250,000원 감면우정장학이 교내장학금이다. 경희대가 자기 돈으로 주는 거고, 국가장학금이랑 별개로 붙는다

등록금 원부 금액란 - 등록금 감면금액 실납부액 둘이 합쳐서 429만원짜리가 54만원이 됐다.
성적장학은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런데 등록금은 거의 안 냈다
성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서
우정장학 조건이 학교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

경희대학교 장학 안내 페이지의 우정장학 지급 기준 지급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0~8분위 소득분위를 보유한 자 중 선발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지급액 소득분위별 차등지급평균평점 2.0이다. 상위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닥만 안 치면 된다
성적장학은 등수를 매겨서 위에서 자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남의 얘기였다. 이건 그게 아니었음
근데 신청을 두 번 해야 한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순서가 이렇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 소득분위가 산정됨 2. 학교 시스템에서 교내장학 따로 신청 → 우정장학 신청1번만 하고 끝내면 교내장학은 안 나온다. 소득분위는 나왔는데 신청을 안 한 상태가 되는 거임
신청 기간도 다르다. 우정장학은 1학기가 6월, 2학기가 12월이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랑 시기가 겹쳐서 한 번에 다 했다고 착각하기 쉬움
소득분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성적이 아니라 이걸로 갈리니까 이쪽을 알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집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다.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인당 40만원씩 빼준다
나는 3남매 중 막내라 그 공제가 들어갔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얘기는 따로 적어놨음
조사에 8주쯤 걸린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면 그 학기는 날아간다
못 받으면 또 다른 게 있다
경희대 기준으로 경희목련장학이라는 게 따로 있다. 국가장학금이랑 우정장학을 못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다음에서 소득분위를 검색한 결과 학교마다 이름이 다를 뿐 비슷한 게 대부분 있다. 성적 기준 장학만 보고 접기 전에 학생지원센터 공지를 한 번 보면 된다
정리하면
- 교내장학금에 소득 기준으로 주는 게 따로 있다. 성적장학만 있는 게 아니다
- 성적 기준이 아예 없진 않다. 우정장학은 평점 2.0 이상, 12학점 이상이었다
- 신청을 두 번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소득분위를 만들고, 학교에 또 신청한다
- 기간이 따로 있다. 1학기 6월, 2학기 12월. 놓치면 그 학기는 끝이다
- 못 받아도 다른 게 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을 못 받은 학생용 장학이 또 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학교마다 다르다. 지금 다니는 학교 학생지원센터 공지를 직접 봐야 한다.
나는 등록금을 거의 안 내고 졸업했는데, 성적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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