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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몽 환불 전액 해주면 리뷰 삭제?
    외주개발 2026. 9. 13. 09:02

    크몽 환불을 전액 해줬다.

    리뷰는 안 없어졌음

    다음에서 크몽 환불을 검색한 결과

    어떤 건이었냐면

    20만원짜리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나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다

    배포하고 나서 알았는데 의뢰인 컴퓨터가 애플에서도 지원을 끊은 구형 모델이었다.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됐음

    무상 수정        여러 차례
    원격지원         진행
    방문 출장        2회 (원래 유상)

    방문했더니 사무실에 와이파이가 안 됐다. 그래서 컴퓨터를 내 집으로 들고 와서 재배포하고 실행 확인까지 하고 퀵으로 보냈다


    그러고 환불 요청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영상이 왔다.

    영상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린 상태에서 실행을 연달아 누르다가 구형 컴퓨터가 렉 걸린 화면이 찍혀 있었다.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고 노트북이 느려졌다고 말한 대화

    노트북도 너무 느려졌어요. 내 프로그램 때문에 노트북이 느려졌다는 거였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냐면

    여기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다.

    크몽 전문가 수익금 내역 - 공제 항목과 총 수익

    의뢰인 결제액        207,000원   (주문 200,000 + 이용료 7,000)
    
    크몽 공제
      서비스 이용료      -32,800원
      결제 수수료·결제망   -6,600원
      VAT               -3,940원
    ─────────────────────────────
    내 실수령          156,660원

    크몽이 가져간 게 50,340원이다. 나한테서 43,340원, 의뢰인한테서 7,000원

    의뢰인은 본인이 결제한 207,000원 전액을 요구했다. 나는 156,660원을 입금했다. 크몽 수수료 뗀 건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내가 떠안았음

    여기에 안 잡히는 돈이 또 있다

    무상으로 한 것들이 있다.

    의뢰인 사무실까지 편도 소요시간 1시간 32분

    편도 1시간 32분이다. 이걸 두 번 갔다. 원래 방문은 유상인데 안 받았음

    컴퓨터를 되돌려보낸 퀵 배송 요금 62,000원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으니 되돌려보내야 했다. 퀵 62,000원, 내가 냈다

    실수령            156,660원
    환불한 돈         -156,660원
    퀵 배송료          -62,000원
    ─────────────────────────
    남은 것          -62,000원  + 방문 4시간 + 작업기간

    20만원짜리 일을 하고 62,000원을 더 냈다. 시간은 뺀 숫자다

    리뷰는 한 달만 내려갔다

    악성 리뷰가 달렸다. 신고했고 크몽이 인정해서 게시중단 조치를 해줬다

    여기서 내가 착각했다. 게시중단이 삭제인 줄 알았음

    크몽 리뷰 운영정책의 게시중단 조치 설명

    정책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임시적이다. 그리고 그 "관련 법령"이 기간까지 정해놨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임시조치 30일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이다.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0일이다. 한 달 지나고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리뷰가 다시 올라왔다

    크몽에 다시 말했더니 자기들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 이후로 안 보이게 하려면 외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음

    정책을 읽어보니 크몽 말이 맞았다. 플랫폼 권한이 거기까지다

    리뷰      지금도 보임
    평점      5.0 → 4.6

    허위로 인정받았는데도 이렇게 됐다.

    리뷰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크몽 분쟁 조정으로 지워달라고 할 수도 없다.

    크몽 분쟁 조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크몽 분쟁 조정의 범위는 거래 대금에 한한다. 조정 범위 밖으로 이런 게 적혀 있다

    계약된 거래 금액을 초과하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 요구
    상대방에 대한 페널티 부여 또는 이용 정지 요구
    거래 후기(리뷰) 작성 제한 요청

    리뷰는 애초에 조정 대상이 아니다. 상대가 요구한 노트북 수리비도 "거래 금액을 초과하는 물리적 피해 보상"이라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이 아니었음

    환불하면 조정 카드가 사라진다

    이걸 나중에 알았다.

    크몽 분쟁 조정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분쟁 조정은 거래 상태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다

    거래 종료: '구매 확정' 또는 '거래 취소'가 완료되어 거래가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불해주면 거래가 종료된다. 그 순간 크몽 조정은 못 쓴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환불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쓸 수 있는 절차를 먼저 없앤 셈이 됐다

    외부 기관은 골라서 가야 한다

    크몽이 안내하는 외부 기관이 따로 있다.

    크몽이 안내하는 외부 분쟁 조정 기관 목록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 당사자 유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의뢰인 개인·사업자 / 전문가 개인·사업자   1588-2594
    한국소비자원          의뢰인 개인 / 전문가 사업자              043-880-55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의뢰인 사업자 / 전문가 사업자           1588-1490

    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랑 공정거래조정원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개인 프리랜서가 갈 수 있는 데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하나다. IT·프로그래밍이 조정 분야에 명시돼 있음

    리뷰 쪽은 트랙이 다르다. 명예훼손이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 remedy.kocsc.or.kr에서 신청한다

    2년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다.

    지금 상태

    리뷰는 지금도 올라와 있다. 평점도 4.6 그대로다.

    그 계정으로는 의뢰가 거의 안 들어온다. 그나마 들어오는 것도 사람들이 저 리뷰를 보고 계속 확인하려 들고, 연락해서 물어보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다

    돈은 다 돌려줬는데 그건 아무 데도 안 적혀 있다.

    정리하면

    • 환불해도 리뷰는 안 없어진다. 크몽 조정 범위에서 리뷰는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그다음은 방심위 분쟁조정부나 법원이다
    • 수수료는 판매자가 떠안는다. 의뢰인 결제액이 아니라 내 실수령액만 돌려줄 수 있다
    • 환불하면 크몽 분쟁 조정을 못 쓴다. 거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 게시중단은 삭제가 아니라 30일짜리다. 법이 그렇게 정해놨고 이의신청하면 다시 올라온다
    • 초과 손해배상 요구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 수리비 같은 건 응할 의무가 없다
    • 개인 프리랜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소비자원은 전문가가 사업자여야 한다

    크몽 정산 구조는 정산 언제 들어오는지 정리한 글에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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